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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용인문화재단 임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자진신고하는 곳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 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