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인문화재단 공고 제 2024 - 60호
2024년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 2차 공모 지원사업 공고
(재)용인문화재단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새로운 창작을 지원하여, 예술인(단체)이 용인지역의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흥하고자 「2024년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 2차 공모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예술인(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4. 05. 17.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 2차 공모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4.05.20. ~ 05.31.
사업기간: 2024.07.01. ~ 11.10.
최종결과발표: 2024년 6월말 예정
지원내용
지원분야 및 규모: 2개 분야 지원사업 150,000천원
- 우리동네구석구석 : 총7천5백만원(단체 1천만원, 개인 5백만원 차등지원)
- 작가·출판 연계 문학 : 총7천5백만원(단체·개인 5백만원 정액지원)
지원대상: 용인 거주(소재) 전문·생활 예술인(단체) 및 작가(단체)
지원내용
- 용인시 대표 지역의 야외 명소 등 실외 행사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연예술 프로그램 홍보, 운영비 등 지원
- 용인시 지역 출판사 연계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발간 지원
지원자격
(우리동네 구석구석) 용인 거주(소재) 전문․생활 예술인 및 단체
(작가·출판 연계 문학) 용인 거주(소재) 작가 및 단체가 관내 출판사에서 발간(미발표 작품으로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2024.06.30.)까지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작품)
지원 신청 불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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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전 부서)
※ 사업 결정 이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 결정 취소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다른 축제의 일부분과 관외 수행에 참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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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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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정산서를 불성실 제출하였거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신청분야에서 창작 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 및 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경우 제외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관외 소재지 출판사로 발간 예정인 개인 및 단체와 작가 명의의 출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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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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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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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만원/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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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선정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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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구석구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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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거주(소재) / 지역 내 실외 장소 사업 수행
·분야 : 공연·전통 분야(음악, 무용, 연극 등 순수 공연 예술분야에 한 함) [문학은 별도 지원]
·원로예술인과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우대
·최근 5년 간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생활 예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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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7,500
·단체: 1,000
·개인: 500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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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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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출판연계 문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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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거주(소재) / 지역 내 출판사 연계 사업 수행
·분야 : 시․시조, 소설, 동시, 동화(청소년소설), 수필, 평론, 희곡 등 미발표 작품
·등단 작가로서 최근 5년 이내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 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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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7,500
·작가 및 단체: 500
(개인 시상금(4.4%세액 공제) 형태로 무정산 / 단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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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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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거주(소재)는 공고일 기준(2024.05.20.)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용인시에 단체 등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2인 이상의 단체
공고기간: 2024. 5. 17.(금) ~ 5. 31.(금) 23:59
접수기간: 2024. 5. 20.(월) ~ 5. 31.(금) 23:59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yicfapply@yicf.or.kr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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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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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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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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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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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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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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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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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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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메일 수신 누락 및 반송,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며, 메일 제출 시 ‘수신확인’ 확인 요망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관외 진행 발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23시 59분까지 수신메일만 인정
제출 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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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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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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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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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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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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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서
※ 필요 서류별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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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PDF 파일
(원본손상 방지 2가지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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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재단 서식)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 제공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저작권법 준수각서,작품집 출간 동의서, 단체·개인이력서, 등단증빙자료 등
- 단체 : 단체증명서(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설립일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스캔 이미지 첨부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필수(공고일 이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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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참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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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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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예정 도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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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출판사 발간 진행 증빙서(계약서 또는 견적서, 출판업 등록증)
- 종료일까지 발간 완료후 1개월 내 실물서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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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서식
(해당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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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심사 : 내부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제출 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내부 심사
- 심사기준 : 서류 적합성 및 사업수행 역량 등 평가
❍ 2차심사 : 외부 전문가 심사
- 심사방법 : 1차심사 적격자에 한해 2차 외부전문가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작품성, 계획의 완성도, 사업수행역량, 발전 가능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통보
❍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 / 알림공지」 게시 : 2024. 6월말
예술인(개인)은 자부담 없음
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예산 계획서에 회계 검증비를 반드시 편성(자부담으로도 집행 가능)
-회계검사인이 선정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과 세부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증빙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임
-400만원 미만(150,000원) / 4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200,000원) / 1,2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300,000원)
현금인출 및 현금 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사업종료는 사업별로 상이하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문학은 발간 후 실물서적 제출)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공고 예정이며,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전화 문의 및 신청 요망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별 1건 지원이 원칙임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 에서 심사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 해야 하며,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재 안내 예정)
선정‧지원 후 승인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변경 또는 예산변경을 승인 없이 추진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은 편성될 수 없음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작가․출판 연계 문학은 제외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표절, 초상권, 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 부여함
정산서 미제출 시 및 관외 사업 수행시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 반환
상기 제출서류 외 최종 선정 주체는 교부 및 최종 수행계획서, 지원금 교부를 위한 신청주체 명의의 지원금 전용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여 추가적으로 사본을 제출하며 재단과 보조금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기준으로 집행·정산해야 함
사업문의 : 용인시문예회관 문예지원팀
- 우리동네구석구석 / 작가·출판 연계 문학 : 031-323-6390, 6394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